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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 신청기간·신청방법·사용처 총정리

by 욜로만세 2025. 9. 25.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 신청기간·신청방법·사용처 총정리 (2025년 9월 22일 시작)

정부는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를 9월 22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기간 내 신청하세요.

건강보험료 조회 · 국민비서 알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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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요약
  2. 대상 판단(가구·건보료 기준)
  3. 신청 시기·방법·지급 수단
  4. 사용처(가능/제한)
  5. 이의신청·스미싱 주의
  6. FAQ
  7. 문의처

1) 핵심 요약

  • 대상: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 제외) 기준 소득 하위 90%
  • 금액: 1인당 10만원
  • 제외(둘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제외):
    •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 신청기간: 2025.09.22(월) 09:00 ~ 10.31(금) 18:00
  • 사용기한: ~ 2025.11.30(일) (미사용분 소멸)
  • 개시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 전체

참고: 1차는 신청률 98.9%, 약 9조 634억원 집행.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BSI·소매판매액 지수 개선.


2) 대상 판단(가구·건보료 기준)

가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기준일 2025.06.18.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1개 가구
  2.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
  3.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피부양자여도 별도)
  4. 재외국민·외국인은 주민등록/동일 건보자격 요건 충족 시 포함

10초 셀프 체크

  1. 위 규칙으로 가구원 수를 정한다.
  2. 2025년 6월분 건보료(장기요양료 제외)를 가구 합산한다.
  3. 아래 기준선 이하면 대상. 초과면 제외. (맞벌이·다소득원은 “가구원 수 + 1명” 기준선으로 비교)

외벌이 가구 기준선(단위: 원 / 장기요양 제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직장 220,000 330,000 420,000 510,000 600,000 690,000 780,000 850,000 930,000 1,050,000
지역 220,000 310,000 390,000 500,000 590,000 670,000 740,000 800,000 860,000 960,000
혼합 - 330,000 420,000 520,000 620,000 730,000 850,000 930,000 1,050,000 1,230,000

※ 외벌이 판단은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 제외) 기준입니다.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특례 기준선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 420,000 510,000 600,000 690,000 780,000 850,000 930,000 1,050,000
지역 390,000 500,000 590,000 670,000 740,000 800,000 860,000 960,000
혼합 420,000 520,000 620,000 730,000 850,000 930,000 1,050,000 1,230,000

※ 다소득원 가구: 직장가입자 2인 이상이거나,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혼합 포함).
※ 맞벌이 등은 ‘가구원 수 + 1명’ 기준으로 비교하는 취지입니다.

바로 이해되는 예시

  • 1인 가구(직장) → 내 6월 건보료가 220,000원 이하면 대상.
  • 3인 가구(외벌이·직장) → 합산 420,000원 이하면 대상.
  • 4인 가구 맞벌이(직장 2인)5인 기준선으로 비교 → 600,000원 이하면 대상.
  • 주소 다른 대학생 자녀 → 부모의 피부양자이면 같은 가구로 합산.

3) 신청 시기·방법·지급 수단

  • 기간: 2025.09.22(월) 09:00 ~ 10.31(금) 18:00 (첫 주 요일제 운영)
  • 온라인: 9개 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ARS),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건강보험공단 웹/앱에서 대상 조회 가능
  •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자체별 상이) / 선불카드(주민센터 수령)
  • 군 장병 특례: 현역복무확인서 지참 시 복무지 주민센터 관외신청 가능(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부대 일괄 접수·찾아가는 신청 지원

4) 사용처(가능/제한)

사용 가능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 일부 하나로마트(면지역·일부 읍),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 포함
  • 나라사랑카드 지급 시 전국 PX 허용(카드별 상이)

사용 제한(예시)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창고형 매장,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배달앱
  • 유흥·사행성, 귀금속·상품권 업종
  • 세금·공과금·보험료·아파트관리비·통신료 등 비소비성 지출
  • 면세점,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5) 이의신청·스미싱 주의

  • 이의신청: 9.22(월)~10.31(금)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로 접수
    혼인·이혼·출생·사망 등 가구 변동, 소득 변동에 따른 건보료 조정 등
  • 확인 경로: 건보료(건보공단) / 재산세 과세표준(위택스) / 금융소득(홈택스)
  • 스미싱 주의: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포함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의심 문자는 클릭 금지, 118센터 신고.
  • 부정유통: 현금화 등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반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상 처벌 대상)

6) FAQ

Q. 대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
A.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하면 9/15(월)부터 대상 여부·신청방법·사용기한을 사전 안내합니다. 1차 때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안내 계속.

Q. 1인 가구·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보나요?
A. 1인 가구는 직장 기준 22만원이하면 대상 보정.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선으로 비교합니다.

Q. 주소가 다른 대학생 자녀는?
A. 부모의 건보 피부양자라면 같은 가구로 합산합니다.

Q. 신청 첫 주 요일제는?
A.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 전체 신청 가능.


문의처

  • 일반: 110(정부합동민원센터), 1670-2525(전담 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재산세 과세표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 위택스
  • 금융소득: 관할 세무서 / 홈택스

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보도시점 2025.09.12). 공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