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 신청기간·신청방법·사용처 총정리 (2025년 9월 22일 시작)
정부는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를 9월 22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기간 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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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
- 대상: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 제외) 기준 소득 하위 90%
- 금액: 1인당 10만원
- 제외(둘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제외):
-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 신청기간: 2025.09.22(월) 09:00 ~ 10.31(금) 18:00
- 사용기한: ~ 2025.11.30(일) (미사용분 소멸)
- 개시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 전체
참고: 1차는 신청률 98.9%, 약 9조 634억원 집행.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BSI·소매판매액 지수 개선.
2) 대상 판단(가구·건보료 기준)
가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기준일 2025.06.18.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1개 가구
-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
-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피부양자여도 별도)
- 재외국민·외국인은 주민등록/동일 건보자격 요건 충족 시 포함
10초 셀프 체크
- 위 규칙으로 가구원 수를 정한다.
- 2025년 6월분 건보료(장기요양료 제외)를 가구 합산한다.
- 아래 기준선 이하면 대상. 초과면 제외. (맞벌이·다소득원은 “가구원 수 + 1명” 기준선으로 비교)
외벌이 가구 기준선(단위: 원 / 장기요양 제외)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
직장 | 220,000 | 330,000 | 420,000 | 510,000 | 600,000 | 690,000 | 780,000 | 850,000 | 930,000 | 1,050,000 |
지역 | 220,000 | 310,000 | 390,000 | 500,000 | 590,000 | 670,000 | 740,000 | 800,000 | 860,000 | 960,000 |
혼합 | - | 330,000 | 420,000 | 520,000 | 620,000 | 730,000 | 850,000 | 930,000 | 1,050,000 | 1,230,000 |
※ 외벌이 판단은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 제외) 기준입니다.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특례 기준선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이상 |
---|---|---|---|---|---|---|---|---|
직장 | 420,000 | 510,000 | 600,000 | 690,000 | 780,000 | 850,000 | 930,000 | 1,050,000 |
지역 | 390,000 | 500,000 | 590,000 | 670,000 | 740,000 | 800,000 | 860,000 | 960,000 |
혼합 | 420,000 | 520,000 | 620,000 | 730,000 | 850,000 | 930,000 | 1,050,000 | 1,230,000 |
※ 다소득원 가구: 직장가입자 2인 이상이거나,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혼합 포함).
※ 맞벌이 등은 ‘가구원 수 + 1명’ 기준으로 비교하는 취지입니다.
바로 이해되는 예시
- 1인 가구(직장) → 내 6월 건보료가 220,000원 이하면 대상.
- 3인 가구(외벌이·직장) → 합산 420,000원 이하면 대상.
- 4인 가구 맞벌이(직장 2인) → 5인 기준선으로 비교 → 600,000원 이하면 대상.
- 주소 다른 대학생 자녀 → 부모의 피부양자이면 같은 가구로 합산.
3) 신청 시기·방법·지급 수단
- 기간: 2025.09.22(월) 09:00 ~ 10.31(금) 18:00 (첫 주 요일제 운영)
- 온라인: 9개 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ARS),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건강보험공단 웹/앱에서 대상 조회 가능
-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자체별 상이) / 선불카드(주민센터 수령)
- 군 장병 특례: 현역복무확인서 지참 시 복무지 주민센터 관외신청 가능(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부대 일괄 접수·찾아가는 신청 지원
4) 사용처(가능/제한)
사용 가능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 일부 하나로마트(면지역·일부 읍),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 포함
- 나라사랑카드 지급 시 전국 PX 허용(카드별 상이)
사용 제한(예시)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창고형 매장,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배달앱
- 유흥·사행성, 귀금속·상품권 업종
- 세금·공과금·보험료·아파트관리비·통신료 등 비소비성 지출
- 면세점,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5) 이의신청·스미싱 주의
- 이의신청: 9.22(월)~10.31(금)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로 접수
혼인·이혼·출생·사망 등 가구 변동, 소득 변동에 따른 건보료 조정 등 - 확인 경로: 건보료(건보공단) / 재산세 과세표준(위택스) / 금융소득(홈택스)
- 스미싱 주의: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포함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의심 문자는 클릭 금지, 118센터 신고.
- 부정유통: 현금화 등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반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상 처벌 대상)
6) FAQ
Q. 대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
A.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하면 9/15(월)부터 대상 여부·신청방법·사용기한을 사전 안내합니다. 1차 때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안내 계속.
Q. 1인 가구·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보나요?
A. 1인 가구는 직장 기준 22만원이하면 대상 보정.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선으로 비교합니다.
Q. 주소가 다른 대학생 자녀는?
A. 부모의 건보 피부양자라면 같은 가구로 합산합니다.
Q. 신청 첫 주 요일제는?
A.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 전체 신청 가능.
문의처
- 일반: 110(정부합동민원센터), 1670-2525(전담 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재산세 과세표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 위택스
- 금융소득: 관할 세무서 / 홈택스
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보도시점 2025.09.12). 공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습니다.